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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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19년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2020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일을 많이 못해서 약 1460만원정도 수입금액이 있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550만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남편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소득금액이 550만원이면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나요?
계속 남편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 님
조회 : 492건
답변 : 1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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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08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소득이 더 적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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