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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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1) 9억 이하의 1주택자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후 9억이하의 주택 증명을 해야하는건가요.??
2) 작년에 2019년도 9억이하의 주택인데 신고해서 세금납부를 한상태인데 다시 돌려 받을수있나요??
김*하 님
조회 : 309건
답변 : 2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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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작년에 이미 신고납부를 완료한 상태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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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18
기준시가 9억이하이고, 1주택자이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019년분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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