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요,
18년도 10월 경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받았습니다.
그 후 18년 12월 1차중도금, 19년9월 2차중도금, 20년 4월 3차중도금, 20년 11월 4차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놓쳐서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
1.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니 3,4,5차 중도금에 대한 내역을 보니 건축비가 아닌 대지비로, 공급가액만 있고 세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축비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3,4,5차를 기한 후 신고해봤자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것이 맞나요?
정*빈 님
조회 : 591건
답변 : 2건
21.05.10
-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환급이 가능한데,
통상 계약금, 중도금 등 발행을 할때,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가 각각 1장씩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4,5차 납부하신 금액과 발급받으신 계산서 금액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18
1.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