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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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요,
    18년도 10월 경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받았습니다.
    그 후 18년 12월 1차중도금, 19년9월 2차중도금, 20년 4월 3차중도금, 20년 11월 4차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놓쳐서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
    1.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니 3,4,5차 중도금에 대한 내역을 보니 건축비가 아닌 대지비로, 공급가액만 있고 세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축비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3,4,5차를 기한 후 신고해봤자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것이 맞나요?
    정*빈 님
    조회 : 591건 답변 : 2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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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11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환급이 가능한데,

    통상 계약금, 중도금 등 발행을 할때,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가 각각 1장씩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4,5차 납부하신 금액과 발급받으신 계산서 금액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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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18

    1.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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