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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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6월3일 오픈인데 제가 창업비용으로 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려면 7월안으로 신고를해야되는지 아니면 내년 1월에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더
조*성 님
조회 : 165건
답변 : 3건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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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창업비용에 대한 환급세액 신청은 해당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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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04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용으로 7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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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18
7월 25일까지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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