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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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면세사업자인데 리스 / 렌트가 아닌 할부로 차량구매 시에도 차량비용800만원+유류비700만원 하여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김*석 님
    조회 : 2924건 답변 : 3건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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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 이셔도, 해당 금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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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4

    네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라도 부가세,면세 부분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에서 차량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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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25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도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등의 기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1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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