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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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도퇴사한 근로소득 회사한테 환급받아야할 금액이 아래처럼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이거 퇴사한 회사로 부터 굳이 받아야하나요? 다시 연락하기가 싫어서요..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5월에 중도퇴사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긴했는데 근로소득 회사로부터 환급 받을건 따로 받아야하긴하는거죠?

    주(현) 근무지
    소득세 : 17,180
    지방소득세 : 1,710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 -17,180
    지방소득세 : -1,710
    *ㅇ 님
    조회 : 2442건 답변 : 4건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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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8.19

    통상은 퇴사한 달 급여를 지급할때 차감징수세액 등 정산을 통해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을 정리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받으셔야 하고,

    받지 않아도 괜찮다면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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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20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한 (-)의 차감징수세액은 환급세액으로서,
    세무서에서 해당 개인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환급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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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20

    퇴사하시면서 중간정산 하신부분은 종전직장에서 돌려받으셔야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종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때에는 이직한직장에서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한 환급세액만 지급되실거에요.

    따라 종전직장에서 중간정산할때 계산된 결정세액을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반영하여 최종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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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5

    신고서를 보고 얘기해드린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없지만, 올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합산하여 신고했다면 이미 해당 환급액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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