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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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복식부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아르바이트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인테리어경비등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된 시점으로 미뤄서 받고 그때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임 님
    조회 : 869건 답변 : 1건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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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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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와 복식부기는 판단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 작성의무자와 복식부기 작성의무자로 나뉘고
    간편장부작성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라 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100만원한도)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경비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간편장부라고 하더라도 경비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인테리어경비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미뤄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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