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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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 직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계산서 발행전에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김*라 님
조회 : 577건
답변 : 3건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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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시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겠다고 하시면 세금계산서용 혹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발급하시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셔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수 있으세요.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시면 수기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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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7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가입하셔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발행대상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지,공급가액,부가세액,품목,작성연월일등 확인하시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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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13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시, 발행 대상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지, 공급 가액, 부가세, 품목, 작성연월일 등 정확하게 확인 하시어 발급 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하시며, 발행 하실 때 세금 계산서 발급 용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가 있으시니 해당 부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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