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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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습소에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학원 강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도 3.3% 세금 원천징수 후 기존처럼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처음이라 퇴직금 계산과 세금 신고 부분이 궁금합니다.
    정*나 님
    조회 : 10812건 답변 : 5건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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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9.07

    3.3%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었다면,

    퇴직금 또한 3.3% 원천징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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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7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3.3%로 고정되어있지만

    퇴직소득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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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선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7

    퇴직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한 임직원이 퇴직을할때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금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역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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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8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하셨기 때문에 퇴직할 근로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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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8

    세법상으로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학원 강사이면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는 근로자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 기준으로 퇴직금계산해서 학원강사에 지불해야 나중에 민원처리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서 3.3% 원천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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