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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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0년 9월 부터 2021년 2월 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현재 산재와 고용은 가입되어 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미성립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겸 님
조회 : 607건
답변 : 2건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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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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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분의 주당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60시간(주15시간)미만의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20년9월부터 21년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대표자도 같이 가입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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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8
사업장가입신고서에 국민건강을 체크하여 사업장가입하시고 , 직원분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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