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물어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친절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에서는 사업자의 급여를 직원들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과 동일하게 받거나 더 많이 받는다고 신고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였는데,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를 무보수로 진행하고 대표이사의 4대보험은 납부안해도 되나요?
    - 등기임원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 법인에서 비용을 지출할 때 , 개인(대표자)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후 비용을 처리한다면 행정처리상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직원들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개인사업자는 폐업예정입니다)
    도*우 님
    조회 : 1002건 답변 : 1건 21.09.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14

    1. 무보수 약정서를 4대보험에 제출하시면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등기인원이라도 근로계약이 되어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면 4대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개인이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하신 다는 것은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대여를 하시는 것이고 원장에는 가수금처리를 하게 되며 특별히 행정처리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사업장관리번호가 다른 업체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시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