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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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전년도(20년) 소득및 매출이 2400미만이었으나 올해 매출이 2억6백만원, 매입이2억 5백만원으로 매출-매입이 100만원뿐인데 기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매입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할때 따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동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기장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박*환 님
조회 : 222건
답변 : 1건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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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10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기준경비율 + 원재료매입 + 임차료 + 인건비의 합계가 경비로 인정되어 추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원재료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적격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 매입 받으신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부속서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수입금액과 경비를 고려하였을때 21년부터라도 장부작성을 하여 추계가 아닌 신고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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