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공동사업자에서 8월부로1인사업자로8월부로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알아서 반분기 반반적용해서나오나요?
황*석 님
조회 : 811건
답변 : 2건
22.01.12
-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는 공동사업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임의로 안분해서 안내를 드리기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고,
그 외 사업자는 해당 분배명세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로 하셔야 합니다.
-
정상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12
안녕하세요, 정상욱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1거주자로 보기때문에 1~7월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약정한 비율만큼이 소득으로 산정되며 8~12월은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