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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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면세, 과세사업자 상품을 제공받아 온라인쇼핑몰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7월 부가세신고 기간인데 매입 과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 줬는데, 매입 면세사업자는 아직 전자계산서를 모두 발행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해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진*구 님
    조회 : 276건 답변 : 2건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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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7.1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발급자와 수취자 양쪽에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경우 수취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의 변동은 없지만 계산서합계표 반영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계산서를 수령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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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7.17

    안녕하세요 18년째 개인사업자를 위해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 문정태입니다.
    전자계산서의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누락 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역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으면 승인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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