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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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음식점이구요
    과일을 신용카드로 구입한게있어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들어가서
    신용카드로 입력하니 공급가액은 들어가지는 세액이 0 으로
    되면서 면세라고 0으로 된다는 문구창이뜨네요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되는건가요?
    의제매입세제에다 적는건가요?

    신용카드로 샀구요
    과일입니다
    * 님
    조회 : 479건 답변 : 2건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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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7.15

    면세농산물 구입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업에 해당하시는 경우 1월~6월까지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억 이하 : 9/109

    -2억 초과 : 8/108

    법인사업자인 경우 : 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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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7.17

    안녕하세요 18년째 개인사업자를 위해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 문정태입니다.
    우리 사장님의 기존 불만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자 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세요~
    사장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매입처별합계표, 신용카드 전표를 작성 및 첨부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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