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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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음식점이구요
과일을 신용카드로 구입한게있어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들어가서
신용카드로 입력하니 공급가액은 들어가지는 세액이 0 으로
되면서 면세라고 0으로 된다는 문구창이뜨네요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되는건가요?
의제매입세제에다 적는건가요?
신용카드로 샀구요
과일입니다
* 님
조회 : 479건
답변 : 2건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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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구입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업에 해당하시는 경우 1월~6월까지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억 이하 : 9/109
-2억 초과 : 8/108
법인사업자인 경우 : 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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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7.17
안녕하세요 18년째 개인사업자를 위해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 문정태입니다.
우리 사장님의 기존 불만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자 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세요~
사장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매입처별합계표, 신용카드 전표를 작성 및 첨부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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