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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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9년도 1.2기 모두 무실적여서 부가세신고 안하고 그냥 사업자등록만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요??
    20년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시작하려하는데... 작년 소득이0원이라는것을 증명해야할일이있는데 방법이없어서요..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지않다면 소득0원을 증빙할수있는 다른방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ㅠ
    김*희 님
    조회 : 1338건 답변 : 2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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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7.16

    무실적신고의 경우에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매출이 없음은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실적이 없음을 신고할 때 별도로 증빙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만 이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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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7.17

    안녕하세요 문정태세무사입니다.
    사장님 코로나로 힘드시죠?
    사장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홈택스에 부가세 신고서와 종합소득 신고서가 있다면 소득 0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니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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