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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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21년도에는 근로소득 8천, 금융 소득 3천 정도 되는데
22년도에는 근로 소득 6천, 금융 소득 500 정도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도 게속 기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603건
답변 : 2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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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최소한 간편장부를 통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수입금액이 7천5백마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장부작성을 통한 신고를 하셔야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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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4.1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이렇게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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