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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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21년도에는 근로소득 8천, 금융 소득 3천 정도 되는데
    22년도에는 근로 소득 6천, 금융 소득 500 정도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도 게속 기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603건 답변 : 2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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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4.13

    프리랜서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최소한 간편장부를 통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수입금액이 7천5백마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장부작성을 통한 신고를 하셔야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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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4.1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이렇게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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