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입주권 양도세, 두 채 중 어느 쪽을 먼저 팔까요?

국세청 출신 + 네이버 지식인의
고객맞춤 업무대행
"우리 사업장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국세청이 공개한 선정기준 안에 있습니다. 기준을 알면 대비할 수 있고, 조사가 시작됐다면 조사 현장을 아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서를 받았거나,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거나, 고액 자산 취득 후 자금출처가 걱정된다면 첫 답변을 하기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제출한 답변과 자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 소탐대실을 피한다. 무게감 있는 쟁점을 지키기 위해, 다툴 실익이 없는 가벼운 시부인 사항은 빠르게 인정합니다.
| 선정 유형 | 근거 | 핵심 기준 |
| 신고성실도 선정 |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과세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과세기간별 평가하고, 과거 세무조사·세원관리 결과를 반영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 순환조사 선정 |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전문인적용역사업자는 200억 원 이상이면 5년 주기 순환조사가 원칙 |
| 장기미조사 선정 |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
| 제외 유형 | 요건 |
| 일자리창출기업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매년 11월 홈택스 제출) |
| 투자확대기업 | 전년 대비 투자금액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리는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매년 11월 홈택스 제출) |
| 스타트업기업·혁신중소기업 |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설립 5년 미만 기업, 혁신중소기업은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 |
|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 |
| 수출 중소기업 |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 수출의 탑·한국을 빛낸 무역인상 수상, KOTR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 구분 | 주요 이력 |
| 조사 경력 | (前)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자산과세국 서울청 조사4·3·2국 |
| 가르친 경력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상속·증여 테마교육 '조사사례교육', 세무서 팀장 재산분야 직무교육, 7급 신규자 과정 |
| 교재 집필 | 재산제세 조사분야 직무교육 교재(2012)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 교재(2013) |
| 상훈 | 녹조근정훈장(2022. 6.) 공무원 중앙우수제안 대통령상(2014. 12.) 국세청 명품 지식왕(2012. 12.) 소득세 성실신고안내 아이디어 금상(2018. 3.) |
| 국세청 내 평가 | 지식활동 전국 1위(2012) BSC 성과평가 전국 1위(2018년 2기·2019년 2기) 밀알정보 수집 전국 1위(2018년 상반기) '닮고 싶은 관리자' 선정(2010. 12.) |
| 납세자 상담 | 국세청 내부 Q&A 6년 연속 최우수(2015~2020, 2,000회 이상 답변) 네이버 분야별 지식인 경제분야 선정(2019·2020), 채택답변 20,571건(2021. 10. 기준) |
| 사례 | 조사 관서 | 예상 부담 | 결과 |
| 19.5억 원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 세무서 | 약 16.5억 원(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약 14억 원, 증여세 약 2.5억 원) | 증여세 추징 0원,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 |
| 20대 가상자산 투자자의 20여억 원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 지방국세청 | 전산상 소득 증빙 불분명(금액 미산정) |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 |
| 32억 원 사찰 토지·건물 수용 | 세무서 | 양도소득세 약 6억 원 | 양도소득세 0원, 법인세 0원 |
언론에 소개된 박잠득 세무사
1.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이렇게 선정됩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인원을 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합니다(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9조). 지방청·세무서별 관할 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사업자 수, 조사인력을 감안해 인원을 정합니다. 선정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신고성실도입니다. 같은 업종·규모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소득률, 경비 구성, 과세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가 전산으로 분석됩니다. 매년의 신고서 한 장 한 장이 곧 조사 선정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유형
아래 유형은 공통으로 국세 체납 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조사 제도 >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선정기준(2026. 10. 5. 확인)
세무사의 한마디. 위 기준은 '정기조사'의 문입니다.
탈세 제보, 고액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 같은 비정기조사는 별도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아래 사례가 보여주듯 실제 분쟁은 이 두 번째 문에서 더 자주, 더 크게 벌어집니다.
2. 조사하던 사람이 방어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박잠득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3·4국, 국세청 자산과세국을 거쳐 성북세무서 조사과장을 지낸 조사 실무가 출신입니다. 국립세무대학(5회)을 졸업했고, 지금은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필명 '스머프'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관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순서로 질문하고, 어느 지점에서 과세 논리를 세우는지 직접 해 본 사람은 방어 논리도 그 자리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조사관을 가르치던 교재를 쓴 사람, 2만 건이 넘는 세금 질문에 답해 온 사람이라는 두 가지가 박잠득 세무사를 설명합니다. 조사 논리를 알고, 납세자의 언어로 풀어 설명합니다.
3. 실제 수행 사례 3건
세 사례 모두 추징세액 없이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공통점은 조사관의 과세 논리를 먼저 읽고, 그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례 1. 연 소득 3,000만 원 근로자의 19.5억 원 아파트
상황. 연간 소득 3,000만 원 안팎의 근로소득자가 개인 차용금 7억 원 등을 재원으로 19.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증여세 탈루 혐의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대응. 차용거래가 실제 금전소비대차라는 점, 명의와 실소유가 일치한다는 점,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재구성해 소명했습니다.
결과. 증여세 추징세액 0원, 과징금 부과 없이 조사 종결.
사례 2. 가상자산 매매로 마련한 20여억 원 아파트
상황. 가상자산 전업 매매로 번 돈으로 20여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후반 납세자가, 국세청 전산상 소득 증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방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대응. 최초 투자 원금부터 수천만 건의 거래 내역, 매매차익, 금융계좌 입출금 기록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잇는 자금출처 입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 종결.
사례 3. 개인 명의 사찰의 32억 원 수용
상황.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찰 토지와 건물이 32억 원에 수용되면서 약 6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됐습니다.
대응. 사찰의 실제 운영 형태를 근거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밝히고, 수용된 자산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고정자산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개인 양도소득세 6억 원 전액 비과세, 비영리법인 법인세도 비과세.
위 사례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박잠득 세무사의 세무조사 대응 7대 전략
조사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종결까지 태도와 절차의 싸움입니다. 박잠득 세무사가 현장에서 지키는 원칙은 일곱 가지입니다.
2) 투트랙으로 대응한다. 소명 요구에는 공손하고 겸손하게, 논리적 모순이나 부당한 요구에는 강하게 대응합니다.
3)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만든다. 세무사와 실무자의 답변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무사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소통 창구를 하나로 맞춥니다.
4) TMI(Too Much Information)는 금물이다. 묻지 않은 것까지 설명하면 새로운 조사의 단초가 됩니다. 필요한 답변만 합니다.
5) 질문의 의도를 먼저 읽는다. 중요한 질문은 즉답을 피하고 세무사와 상의한 뒤 답합니다. 가벼운 사실 확인은 바로 답해도 됩니다.
6) 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를 확인한다. 자료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절차가 지켜지는지 매번 확인합니다.
7) 납세자의 권리를 빠짐없이 챙긴다. 조사 통지, 조사 기간과 연장, 조사 중지, 조사 연기, 중복조사 금지, 조사 범위 확대 제한, 관련인 조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까지 하나씩 점검합니다.
세무사의 한마디. 6번과 7번은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조사 범위를 임의로 넓히거나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절차 위반은 그 자체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세무조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세무조사 사전 진단
-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입회 및 대응
- 자금출처 조사,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대표세무사 박잠득
상담 문의: 02-538-1278
오시는 길: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51, 4층(중곡동, 성학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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