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실무 가이드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10년·5년

낸 증여세는 공제·공제 한도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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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10년·5년, 낸 증여세는 공제·공제 한도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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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규정에 따라 사망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며(제24조),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환급되지는 않습니다(제28조). 이 글에서는 합산 대상과 평가 시점, 합산이 세금을 늘리는 두 경로, 증여세액공제의 한도, 합산 누락 때의 가산세와 판결, 그리고 6억원 증여 사례의 계산을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 상속인에게 10년·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증여일 시가로 과세가액에 가산 — 합산배제증여재산·공익법인 출연은 제외,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은 기간 불문

• 과세가액 5억 초과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 한도 축소 — 누진세율과 공제 한도 두 곳에서 세금 증가

•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한도: 산출세액 × 증여 과세표준 비율, 과세가액 5억 이하·제척기간 경과 시 불가) — 환급 없음, 합산 누락은 가산세

판단이 필요합니다: 생전 증여는 10년이 지나야 상속세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어 누진세율과 공제 한도 두 곳에서 세금이 늘어나므로, 증여 시점·규모·수증자를 정할 때 상속까지의 기간과 상속재산 규모를 함께 설계하기를 권합니다.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증여세를 냈으면 상속세와는 끝난 일이다” — 10년(타인 5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그 증여재산은 증여일 가액으로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돌려받지는 못합니다(제28조).
  • “증여재산은 상속 당시 시세로 다시 평가한다” —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제60조 제4항). 증여 뒤 값이 올랐어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됩니다.
  • “사전증여가 있어도 일괄공제 5억은 그대로다” —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증여재산 과세표준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제3호). 상속재산이 적으면 일괄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몰라서 빠뜨린 합산은 가산세가 없다” — 법원은 10년 내 증여재산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78 항소 기각).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개념도
구분상세 내용
① 더한다 (제13조)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상속인 아닌 자: 사망 전 5년 증여일 현재 시가로 (제60조 제4항)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은 기간 불문
② 공제 한도가 준다 (제24조)과세가액 5억 초과 시 사전증여 과세표준만큼 공제 한도 축소 증여재산공제 뺀 과세표준 기준 창업자금 등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
③ 낸 증여세는 뺀다 (제28조)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공제 한도: 산출세액 × 증여 과세표준 비율 과세가액 5억 이하·제척기간 경과 X 환급은 없음 (더 낸 증여세는 소멸)

추가 유의사항

  • 합산 제외: 합산배제증여재산(상장차익·합병상장·재산가치증가·자금출처·명의신탁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 제13조 제3항 · 제47조 제1항 · 비거주자 사망은 국내 재산 증여만 (제13조 제2항)
  • 증여세 신고 때 10년 합산(제47조 제2항)과는 별개 — 증여 뒤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세에서 다시 합산
  • 합산 누락은 과소신고가산세 —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 아님 (광주지법 2021구합11746, 광주고법 항소 기각)
  • 물납 가능 금액 계산에서는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로 1·2심 판단이 갈린 사례가 있음 (부산지법 2020구합25367 · 부산고법 2021누22630)
그림 1.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 더하는 재산, 공제 한도 축소, 증여세액공제의 세 단계와 합산하지 않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4조·제28조·제60조).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상속세 계산 차트
그림 2.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 증여재산 6억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합산을 빠뜨리면 1억원 넘는 세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1.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 10년과 5년

2. 합산이 세금을 늘리는 두 가지 경로

3.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돌려받지는 못한다

4. 합산을 빠뜨리면 — 가산세와 조사

5.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 사례로 계산

6. 언제까지 신고하나 — 신고기한·납부·가산세

7. 실무 체크포인트

항목금액
상속재산 10억 + 3년 전 증여 6억 = 과세가액16억 원
(−) 일괄공제 5억 (한도: 16억 − 증여 과세표준 5.5억 = 10.5억 ≥ 5억)5억 원
과세표준 / 산출세액 (11억 × 40% − 1억 6,000만)11억 원 / 2억 8,000만 원
(−) 증여세액공제 (증여 당시 산출세액 1억 500만, 한도 2억 8,000만 × 5.5/11 = 1억 4,000만)1억 500만 원
납부세액 (3% 공제 후) — 합산해 바르게 신고1억 6,975만 원
(비교) 증여 없이 16억 전부 상속 — 과세표준 11억2억 7,160만 원
(비교) 합산을 빠뜨리고 10억만 신고 — 과세표준 5억8,7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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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 같이 보면 좋은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10년·5년 합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증여세액 공제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9항·제10항 합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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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 10년과 5년
  2. 합산이 세금을 늘리는 두 가지 경로
  3.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돌려받지는 못한다
  4. 합산을 빠뜨리면 — 가산세와 조사
  5.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 사례로 계산
  6. 언제까지 신고하나 — 신고기한·납부·가산세
  7. 실무 체크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짚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더합니다(제2항). 더하는 가액은 상속 당시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므로(제60조 제4항), 증여 뒤 값이 올랐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됩니다. 법원은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장차익·합병상장·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 등 합산배제증여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더하지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제4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 뒤 상속개시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더하되, 공제 한도 계산에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제30조의6 제5항).

 

 

 

첫째,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더해져 누진세율의 높은 구간으로 밀어 올립니다. 둘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더해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제3호). 예를 들어 자녀에게 6억원을 증여했다면 5,00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억5,000만원이 한도에서 빠지므로, 상속재산이 적으면 일괄공제 5억원조차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10년 내 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는 제13조와 공제 한도를 정한 제24조가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누10978 판결,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해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산출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매길 수 없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8조 제1항). 공제 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한도를 둡니다(제2항).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아도 차액을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재산은 예외적으로 한도 없이 증여세액을 공제하되 차액을 환급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0항). 증여세 신고 때 적용되는 동일인 10년 합산(제47조 제2항)과 상속세의 합산은 별개의 규정이어서, 증여 때 합산해 신고했더라도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세에서 다시 합산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빼고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10%(부정행위 4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냈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는 상속인들의 주장에 대해,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누10978 판결로 항소 기각,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세 신고 자료와 금융거래로 10년치 증여를 확인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증여 내역을 모아 신고해야 합니다. 물납 가능 세액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어떻게 볼지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사례가 있어(부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2536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누22630 판결,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납을 계획한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상속하고, 3년 전 그 자녀에게 현금 6억원을 증여(증여세 산출세액 1억500만원)했으며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증여 없이 16억원을 전부 상속한 경우, 합산해 바르게 신고한 경우, 합산을 빠뜨리고 10억원만 신고한 경우를 비교합니다.

 

 

표. 상속재산 10억원·사전증여 6억원(자녀 1명)의 합산 계산

위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10년 내 상속인 증여 가산), 제24조 제3호(공제 한도), 제21조(일괄공제), 제26조(세율), 제28조(증여세액공제와 한도), 제69조(신고세액공제 3%)와 제53조(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제56조(증여세율)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1억500만원의 97%)를 더하면 증여 뒤 상속한 경우의 총부담은 증여 없이 상속한 경우와 비슷해지며, 증여 후 재산이 오른 경우에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과세가액의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제6조 제1항). 기한 안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과세가액 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제69조 제1항),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과세가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가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늦게 낸 날수만큼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다만 평가 방법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로 적게 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신고서의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 증여일·수증자·증여재산가액·증여세 산출세액을 적고 증여세 신고서 사본을 첨부합니다(시행령 제64조 제2항).

 

세무서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과세가액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므로(제76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신고 뒤에도 그 기간 동안 평가액·공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인 전원과 그 밖의 수증자별로 사망 전 10년·5년의 증여 내역(증여세 신고서·계좌이체·등기)을 모아 증여일과 당시 평가액을 확인한다(제13조, 제60조 제4항).
  • 합산배제증여재산(제47조 제1항)과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제외하고,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더한다(제1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증여재산 과세표준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제24조로 확인한다.
  • 증여 당시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산출세액 × 증여 과세표준 비율)를 계산하고, 과세가액 5억원 이하·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본다(제28조).
  • 생전 증여를 계획한다면 증여 시점부터 10년을 넘길 수 있는지, 증여 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인지로 합산의 유불리를 판단한다.

 

 

 

Q1.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은 몇 년까지인가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사위·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입니다(제13조 제1항).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Q2. 합산되면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제28조). 다만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이거나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는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가 더 많아도 환급은 없습니다.

 

Q3. 증여 뒤 재산 값이 올랐으면 어떻게 합산되나요?

증여일 현재 시가로 더합니다(제60조 제4항).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오를 재산을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10년이 지난 증여도 조사하나요?

10년(5년)을 넘긴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자체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무신고·부정 15년)이고 50억원 초과 재산은 안 날부터 1년이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지수회계법인과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