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바로 납부하지 말고 체크해보세요!

사업자등록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들을 말한다.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3.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