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본지점 통합에 따른 폐업신고의무 여부 및 신고납부 방법 등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 97조의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 101조 2)
증여 후 10년(22.12.31증여까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하지만 반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오히려 납세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막기위해 이월과세 비교과세 규정이 들어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과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3호)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게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수증자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증여 후 10년 이내에) 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때는 이월과세가 아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 후 2년을 보유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다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더한 금액(A)는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만 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원하던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B)가 더 큰 경우 부모님은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증여라면 우리는 (A)로 양도소득세 없이 종결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증여'란, 수증자에게 양도대가가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당초의 증여 자체가 그 부동산이든 부동산을 판 금액이든 수증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게 목표였으니 대부분 실질적인 증여가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질적 귀속만 지킨다면 자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 요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2022.12.31증여까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
취득가액, 보유기간, 필요경비 | ①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②수증자의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③기타 필요경비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 |
기타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지 않음. 증여자와 수증자사이 연대납세의무 없음. (수증자가 납세의무자) |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① 이월과세 비교과세: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은 세액 > 이월과세 적용한 세액 ②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을때 1세대 1주택인 경우 ③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 등에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 |
| 구분 | 부당행위계산 부인 |
| 납세의무자 | 증여자 |
| 요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10년이내(5년) 양도하는 경우 |
| 취득가액, 보유기간, 필요경비 | 증여자의 취득가액, 보유기간, 필요경비를 적용함.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함. |
| 적용배제 | 증여자의 양도세 > 수증자의 증여세 + 양도소득세 |
| 연대납세의무 |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짐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받은지 얼마 되지않은 부동산을 바로 양도한다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의 차이가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기 전 부모님이 양도할 때보다 자녀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는것을 막기 위해 생긴 법령이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 97조의 2)
이월과세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수증자이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2.12.31까지의 증여분인 경우에는 증여취득 이후 5년이내의 양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지만, 개정으로 인해 2023.1.1 증여취득 이후 10년이내 양도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규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2호)
즉 수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때, 1주택이나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았으나(거주요건이 있다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 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둔 것입니다.
또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등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1호)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자녀(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더한 금액(A)와, 부모님(증여자)가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B)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자의 양도소득세(B)가 더 크다면, 이 때는 납세의무자가 부모님(증여자)가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