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전문세무사/마포·공덕역 세무사] 업종별 세무 - 학원·교습소·공부방① : 사업자등록 전과 직후

1.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
(질문) 주택을 구입하며 부모님께 빌린 자금에 대한 증여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부모님께 빌린 자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자와 빌린 자, 금액정도만 단순히 기재한 차용증의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차용증 양식은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기재해야할 항목은 있습니다.
·원금(빌린 금액), 이자율 및 이자지급시기, 그리고 원금 상환시기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에 기재하고, 그에 맞게 금융증빙을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족 간 자금거래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정 기준이자율
(질문) 가족 간에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 증여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증여세법에는 가족 간 자금거래시 증여위험이 없는 적정이자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적정이자율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를 과소지급하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을 대출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 간 금전거래시의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3.법정이자율보다 작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질문)가족 간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꼭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는 없나요?
·가족 간 자금대여 거래에서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이에 따라 자금대여금액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적정이자가 산출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법에서는 연간 적정이자금액보다 실제 이자를 적게 줄 수 있는 범위(연간 1천만원)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정이자에서 연간 1천만원의 이자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이자율을 설정해도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시행령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4. 무이자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이자를 최소한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가족 간 자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간 1천만원 범위에서 적정이자보다 적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련 차입금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적정이자 자체가 1천만원이 되지 않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2억 1천 7백만원입니다.
·물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차입금 금액인 경우에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일부러 약간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혹은 원금일부를 상환하는 등의 차입증빙 준비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