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1.내일 퇴사 안 시키고 한 달 더 다니게 한 뒤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별 트집 다 잡으면서 같이 일 못한다고 하실게 분명한데 제가 이걸 승인 해야되는건지
=> 사용자의 평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 승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부당해고구제신청 예정이라면
1)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사직서 제출하지 않는 것) 하되
2)근기법 제27조 서면통지 위반 여부까지 잘 확인하시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 이후 3개월 이내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