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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4년 기준

4대보험이란 사회보험의 일부로서 연금보험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4년 개정사항 반영

급여액
  

수령하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액

비과세되는 식대나 자가 운전 보조금등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포함여부
  

급여에 퇴직금 포함여부를 선택해주세요.

부양가족수 선택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입력하세요.
예시) 본인 1인 = 1명, 본인 1인 + 자녀 1인 = 2명

부양 대상 가족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전체 부양 대상 가족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세요.
단,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세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요율보기

*2024년 기준

항목 가입대상 요율 제외대상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 4.5%/근로자 4.5%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 60세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모든 근로자 사업주 3.545%/근로자 3.545%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과 동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 사업주 0.9%/근로자 0.9%
고안직능 : 사업주 0.25%(150인 이상인경우 0.45% ~ 0.85%)
월 60시간+근무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실업급여 제외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0.7% ~ 18.6%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4대보험 계산방법

월급액이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수가 본인1인인 가구의 경우 4대보험액과 원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시 )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의 9%로 징수되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은 소득금액의 6.99%이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은 소득금액의 1.8%이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자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0.25%로 가정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하며 음식점업의 보험료율인 1.05%를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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