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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사항 반영
*퇴직당시 만 나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1.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 장애인과 50세이상자는 1년이상 가입기간의 경우 수급기간 30일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