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 계산기 2025년 기준
- *근로기준법상 임금 일할 계산 방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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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나 근로규정,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인 기준을 아래의 둘중 하나로 정한경우에는 정한대로 계산
- 1)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2)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수로 한다(28일, 30일, 31일)
-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1)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2)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수로 한다(28일, 30일,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