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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노사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근로자의 재직기간 일수를 /365로 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일 듯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발생의 여지가 없는 바, 귀사가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근무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했다면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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