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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인에서 어떤식으로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자체가 발생이 안되는건지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도* 님
    조회 : 11853건 답변 : 4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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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9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노사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 일수를 /365로 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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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0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발생의 여지가 없는 바, 귀사가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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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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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무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중간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사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자의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을 근무했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하고, 인력관리 담당자나 회계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팀은 중간정산에 필요한 급여정보, 복리후생비 등을 확인하여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퇴직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은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규나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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