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이경우는 '해고'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양정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함부로 해고시킬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 사직이라고만 표현되어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하구요,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신다면,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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