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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갑자기 업무도중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증거가 안남게하려고하신건지 면담하자고하셨는데 1년간 업무이력을 말하다가 저한테 퍼포먼스를 못낸다며 계속 근무할건지 퇴사할건지. 퇴사도 권유한다고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업무를 항상 다 어떻게든 완료처리했고, 늦어진사유에 대한내용과 앞으로 방향성까지 제시하며 계속근무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제 의사는 묵인하시고 이틀 후까지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혹시몰라서 메신저로 증거는 남겼습니다.그리고 제가 저렇게 말씀드리니 업무시간에 자리비움얘기까지하셨는데. 저희는 휴식에 자유로운회사고 인사팀또한 그런언급을 한적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메신저 내용은 캡쳐해두었으며 실업급여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김*아 님
    조회 : 11153건 답변 : 7건 23.11.0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06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충족시)

     

    사직서 제출은 삼가시되, 사직서 제출하게 된다면 회사의 퇴사권유를 수락하여 퇴직함을 명백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이경우는 '해고'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양정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함부로 해고시킬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 사직이라고만 표현되어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하구요,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신다면,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 시에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1.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2. 하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해고예고수당 불가입니다.
    3. 결론은 버틸만 하시다면 버티시다가 해고 당하시면 2번을 청구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 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시 고용보험센터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사직처리가 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사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무자격실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의 원인이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자리비움을 빌미로 권고사직을 압박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사직이 부당하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았던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사업주의 방만한 인사조치였음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상담센터나 노동상담소로 전화하셔서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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