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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주35시간 근무중에 있는 1년차 직원입니다.
    대표님께서 1년이 지난 지금 주40시간을 요구하시며 1시간 더 근무하라고 하시는데
    서로간의 합의없이 주 40시간을 요구하시면 이에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일로 서로간의 협의가 안되어 퇴사할 경우 즉시퇴사해도 되는지,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수인계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이*은 님
    조회 : 581건 답변 : 2건 22.12.2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12.28

    사업주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간 근로조건의 입장차이로 퇴사하게 될 경우, 최종결정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ㅏㄷ. 


    퇴사시점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직절차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로 최종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과 동일한 주 35시간 근무를 계속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그 후에 회사의 부당한 인사 처분이 있다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지 사용자가 근로시간 연장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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