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시 사직서 제출기한 등 절차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기간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규정이 있음에도 위반하여 퇴사하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다 자진 퇴사로 처리될 수있으며 이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의 효력발생일(보통 한달로 규정) 혹은 민법에 따라 다음달 말일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전에 퇴사시 무단퇴사가 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사직서 수리가 거부된 경우 사직의 효과는 당기 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첫날로 발생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12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무단결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 하락으로 인한 퇴직금도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등)이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