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번개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7년간 일 한 직장에 이직으로 인해 10월 14일에
    10월 31일 퇴사를 사직서와 함께 요청했습니다.

    허나 인수인계 문제로 퇴사가 반려 당해,
    최대한 좋게 끝내보고자 얘기했으나,
    인수인계를 빌미로 12월 말일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며, 업무대체자가 1명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직처는 11월 11일까지 입사하지 못하면, 입사취소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사직서에 작성된 10월 31일 까지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11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다음 회사 입사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퇴***자 님
    조회 : 306건 답변 : 4건 24.10.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시 사직서 제출기한 등 절차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기간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규정이 있음에도 위반하여 퇴사하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다 자진 퇴사로 처리될 수있으며 이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의 효력발생일(보통 한달로 규정) 혹은 민법에 따라 다음달 말일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전에 퇴사시 무단퇴사가 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사직서 수리가 거부된 경우 사직의 효과는

    당기 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첫날로 발생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2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무단결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 하락으로 인한 퇴직금도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등)이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해진 사직기간을 지키려 했고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의 인수인계 요구로 인해 퇴사가 지연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받는 상황이므로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퇴사하지 않고 사직서를 무효화할 경우,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자체가 그 자체로 책임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원치 않는 퇴사시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 사실에 대한 회사의 사전 공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회사에서 비추천조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비추천조치로 인해 다음 회사 입사에 영향이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혹시나 선량한 사유 없이 출근을 안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를 강요하는 회사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비록 고소나 고발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와의 상호간의 합의입니다. 법적문제가 고려되기 이전에 이직을 희망하는 귀하의 입장과 현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고,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를 대비한다면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