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발생하신 이슈는 "근로자성" 및 "퇴직금"으로 보입니다.
1. 현재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시고 출근일의 규제를 받고 있으시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자성만 인정되신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만약 회사가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시킬 경우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일단, 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현재 사건에 대한 상황을 진단하신 이후 사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전혀 받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체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성공보수 25%를 조건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