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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회사에서 용역소송으로 3.3프로 공제 공장근로자로 3년차 일하고있어요

    이경우 사대보험없이 근로른 하고있는데도 퇴직금 대상이 될까요?

    평균 주5일 12시간씩을을 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봐서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분쟁의 여지가 있을경우

    그동안 의무가없었던 직장가입자 건보료와 국민연급도 소급하여 내야할 여지가 있나요?
    이*현 님
    조회 : 295건 답변 : 6건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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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상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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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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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3.3%공제는 근로소득 체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공제입니다.
    아마도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신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퇴직금을 받고자 하시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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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네 3.3 or 용역 여부 or 4대보험 등은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그 실태를 따지는 것이구요.

    따라서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 요건만 맞으면 당연히 해당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회사의 가입의무입니다.
    가입한다면(굳이 소급가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우선 부담하겠지만, 소급분을 분담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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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실질이 프리랜서이더라고 업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은 까다로운 측면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실 때 연락 주시면 상담 및 견적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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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발생하신 이슈는 "근로자성" 및 "퇴직금"으로 보입니다.

    1. 현재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시고 출근일의 규제를 받고 있으시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자성만 인정되신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만약 회사가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시킬 경우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일단, 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현재 사건에 대한 상황을 진단하신 이후 사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전혀 받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체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성공보수 25%를 조건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를 통해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설명을 보니, 3.3% 공제를 통해 용역 수행자로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3.3% 공제제도는 기업에서 용역 수행자를 고용할 때 지급하는 급여에서 3.3%를 세금으로 공제해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그것이 수행자 개인인지 법인이나 단체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노동 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5일 12시간씩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40시간이 넘어가는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별도의 수당 지급이 필요하므로 이 점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가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용자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법률적 조언을 얻기위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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