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퇴사 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민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이 경과해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보다 빠른 날짜로 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우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절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원만한 길이지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통상 그에따라 사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0일전 퇴사통보 원칙을 강요하여 퇴사를 못하게 하는것은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본인께서 생각한 퇴사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