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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중이며 건강상의 이유(극도의 우울감과 무기력함, 식욕감퇴 등)로 퇴사를 하고자 금요일(13일)에 원장님과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지~라고 하며 선생님 마음 알겠다며 우선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말동안 생각하니 도저히 안될것 같아 그 다음주 월요일(16일)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요일에는 새로운 선생님을 뽑으면 된다고 하더니 막상 퇴사한다고 하니 어린이집 상황을 생각해 달라며 계속 있어달라는 이야기를 1시간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17일) 다시 한번 이야기 하려합니다.
    근데 올해 초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갑자기 오늘 작성하는데 내용을 보니 을의 요청으로 중간퇴사를 할 경우 본 직장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인것을 감안하여 40밀전으로 퇴사 의사를 말해야한다고 적혀있네요.
    그럼 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서읭 효력이 더 우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퇴사 요청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있어달라, 계속 일해달라고 한다면 퇴사를 결심한 저로써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영 님
    조회 : 2084건 답변 : 2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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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민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이 경과해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보다 빠른 날짜로 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우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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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절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원만한 길이지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통상 그에따라 사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0일전 퇴사통보 원칙을 강요하여 퇴사를 못하게 하는것은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본인께서 생각한 퇴사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선임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중도 퇴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직장이 보육시설인 것을 가늠하여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사 예고기간에 대한 내용이 초기 계약서에 없었다면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의 퇴사 의사에 대해 본 직장이 보육시설인 것을 고려해 4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근거이며,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베이스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용자가 퇴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상당한 사유 없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는 근로자의 양의행위이므로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담당 담임 선생님, 보조 선생님들, 소속 아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원장님,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니 원장님께서 이를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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