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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근로자 급여지급시에 고용보험료는 총 지급보수액의 0.9%로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일급 40만원 기준 각 6,750원, 670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보수에서 위의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후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세무분야이므로 구체적인 문의는 세무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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