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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은 1인이며, 근로일수 1일입니다.

    지급액은 40만원입니다.계산법과 함께 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유 님
    조회 : 3030건 답변 : 1건 23.09.2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7

    근로자 급여지급시에 고용보험료는 총 지급보수액의 0.9%로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일급 40만원 기준 각 6,750원, 670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보수에서 위의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후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세무분야이므로 구체적인 문의는 세무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40만원을 받았을 때의 산재보험료 계산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료와 함께 사용자부담금으로 계산되며, 일용직의 경우는 산재보험료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매년 동사무소에서 발표하는 보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포괄적용산업의 보험률은 월급여액(40만원)의 1.76%이므로, 40만원 * 1.76% = 7,040원이 보험료입니다.

2.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표에 따라 계산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만약 40만원이 1일 근무료라면 월 20일 기준 8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는 138만원이며, 지방소득세는 138만원의 10%인 13.8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1달 또는 1년 동안 계속 근무했을 경우의 예시이며, 1일만 근무하는 경우는 근로일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결국, 40만원에서 산재보험료 7,040원을 빼면 실 수령액은 39만2,960원입니다. 이 외에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 계산은 개략적인 계산으로, 실제 계산시에는 소득세 계산에 따른 감면 및 공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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