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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사측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퇴사 가능하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회사가 입은 실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다만, 지킬건 지키면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퇴사 절차 규정이 있다면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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