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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9월 14일에 퇴사 통보한 근로자입니다. (근무기간은 5개월됨)
    저는 9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고, 전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있어 10월 4일에 이직할 회사로 출근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대표님은 추석이 껴서 애매하다고 말씀하셨고 이후 직원이 채용되면 직접 대면하여 인수인계를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만약 뽑히면 그렇게 하겠다 하였고, 퇴사할 때까지 뽑히지 않는다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퇴사를 말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아무런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별 말씀 없으시길래 저는 인수인계서 작성을 시작하였고, 저를 대체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셨지만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아 채용이 안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저는 추석연휴 전 9월 27일이 마지막 근무임을 전날 말씀드렸고, 저에게 안된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은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럴거면 계약서에 왜 서명했냐고 하셨습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게 된다면, 대표님은 저의 이직할 회사를 알아내어 그 회사 대표에게 편지를 쓸 거라고 말씀하셨고 연락처를 요구하셔서 저는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최대한 양해를 구해 10월 6일까지 근무는 가능하나 한달의 기간(10월 13일까지)은 지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나 결국 사직서는 수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9월 30일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해두었으며 한달의 기간은 지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키지 않을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꼭 10월 13일까지로 요구할 경우, 저는 무단결근을 하여 이직할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수인계서 11장 정도로 상세히 작성해두었고 업무분장표도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주*린 님
    조회 : 5908건 답변 : 3건 23.09.2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7

    사측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퇴사 가능하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회사가 입은 실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8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다만, 지킬건 지키면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절차 규정이 있다면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사의사를 공개하고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며, 또 하나는 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실질적으로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이 30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직서 제출 후 30일 동안은 회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회사가 새로운 인력을 찾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이 의미하는 것은 주로 회사가 당신의 부재로 인해 입게 되는 실제적인 손해이므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전임자가 없어도 인수인계서를 통해 충분히 업무를 이양할 수 있다면 회사는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단결근으로 이직 회사로 출근할 생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단결근을 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는 당신을 계약해지 처분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님과의 상황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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