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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입사일: 11.2.
    퇴사일: 12.19.
    기본급 2,010,580
    첫달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부로 신청하였습니다.

    Q1: 12월 개인별4대보험 산출내역을 발급받았더니 정산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에 정산돼서 금액이 나올까요?
    *최저월급 기준 산출금액 그대로 나왔습니다.



    Q2:
    4대보험 공제금액 산출시,
    국민연금: 급여 *4.5% / 건강보험: 급여*3.545%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공식 중 급여는

    12월 근무일수 일할계산한
    19일치 급여에 *4.5%를 곱해서 국민연금 공제액을 구해야할까요?
    아니면 기본급(2,010,58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공제를 해야할까요?



    Q3: 급여는 다음달 1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12월에 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도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김*은 님
    조회 : 1942건 답변 : 2건 23.12.2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2.26

    1) 1월에 정산내역 고지서상 나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 신고한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요율(4.5%)를 공제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회사가 공단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지, 아니면

    매월 변경되는 보수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보험료액수가 다릅니다.

     

    3)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원래 원칙에 따라 급여 지급 및 신고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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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1. 퇴사일이 19일이라 1월 고지서에 나올 겁니다.

    2. 일할계산을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 지급 금액 기준으로 각각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12월의 4대보험 산출내역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면, 1월에 정산되어서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급여 및 보험료는 매월 정산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미적용된 경우 일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재한 내용으로는 최저월급 기준 산출금액이 그대로 나왔다고 하셨으니, 실제 월급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나 담당 관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4대보험 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급여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2월 근무일수 기준인 19일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그 금액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각각 4.5%, 3.545% 적용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 전체를 공제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보다 초과해서 공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급여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은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12월에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를 함께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및 신고 절차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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