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에 정산내역 고지서상 나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 신고한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요율(4.5%)를 공제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회사가 공단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지, 아니면
매월 변경되는 보수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보험료액수가 다릅니다.
3)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원래 원칙에 따라 급여 지급 및 신고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