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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2월 20일에 사장이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하셨고, 저는 더 일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퇴직금 계좌를 만들때 사인이 필요하다고 방문을 권하셨는데 혹시나 다른 사인을 권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려면 사인하지 말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저의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있는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있나요?ㅜㅜ
    김*경 님
    조회 : 3335건 답변 : 15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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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고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사직서 라든지 서류를 내민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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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므로, 가령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 등의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 되고
    다만,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이유" 등 회사 귀책으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는 작성하셔도 무방하나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만 가능).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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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받기로 하신거와는 관련이 없구요,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려면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1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하지 말아야할 것과 해야할 것 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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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 거부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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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냐,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자진퇴사로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시면 안될것입니다.
    해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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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예를들어 사직서 등)는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퇴사(해고) 후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먼저 사측에 문의해보시고,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해고로 인해 퇴사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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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퇴직금 계좌는 상담자님께서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IRP를 만들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별도의 사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12월20일에 해고통지를 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혹 사용자가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 절대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해고통지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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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우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절대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형태의 문서에는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00월 00일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등에 대해 사인을 하시면 합의해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사인하지 않으셔야 해고예고수당을 문제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서류에는 절대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의 문제이기에 관련이 없으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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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다고 하시면 사직서에 서명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해고예고수당 청구시 해고 정황에 대한 자료 가 있어야합니다.

    나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실업급여 자체는 무관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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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사직서를 쓰시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자진사직이 됩니다.
    사직서를 쓰시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습니다.
    사직서 쓰고 권고사직 처리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다면, 사장은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선생님께서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보고
    사직서 (사유:권고사직 또는 회사사정 등) 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시려면 해고를 당하셔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권고사직 상황에 좀더 가까워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한달치에 갈음한 퇴직위로금 한달치를 주지 않으면 저는 권고사직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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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고, 해고를 당하신 상황이 맞으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직서나 퇴직합의서 등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대화를 가급적 녹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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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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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사인 보다도 해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통보를 정확하게 받았는지, 이를 입증할 서류나 녹음 등이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일듯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이라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고 경위, 추후 사장과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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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합의서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임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속 근로를 주장하셨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신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당했을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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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해고를 당하실 경우에 서명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관련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그만 두게 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30일치 급여를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법적 규정을 찾아봐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좌를 만들 때 사인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나, 만약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퇴직서 등을 사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인하기 전에 자세히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퇴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귀하의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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