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절대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형태의 문서에는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00월 00일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등에 대해 사인을 하시면 합의해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사인하지 않으셔야 해고예고수당을 문제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서류에는 절대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의 문제이기에 관련이 없으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