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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반차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각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임금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연차휴가는 회사가 강제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지각한 시간만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지각한 2시간20분 만큼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사용강제는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1:1 상담문의 주시면, 사내규정이나 계약서 문구 등 검토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무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강제로 연차 처리는 불가합니다.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다만 그 이상 공제하면 부당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1:30분 이상 지각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만 공제하는것이 원칙이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반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지각한 시간만큼 무급처리는 가능합니다.구체적 대응은 상담 신청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1. 반차를 강요하시지는 마시고2. 급여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추후 논란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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