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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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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아니지만 사내규정 상 1시간 30분 이상 지각 시에는 오전반차를 차감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안내를 매번하고 있구요.
    오늘 직원분이 2시간 20분 지각했는데, 고속도로에 사고가 터져서 늦은 거니 (=즉 천재지변, 불가항력)이니
    오전반차를 쓰는 것 안내했더니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정상 출근으로 인정하라는 상황)

    이런 경우, 저희가 오전반차를 강하게 쓰도록 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직원이 그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 2시간 20분 만큼의 급여를 제외해야 하는건가요?
    박*장 님
    조회 : 2173건 답변 : 7건 24.03.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반차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각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임금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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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연차휴가는 회사가 강제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지각한 시간만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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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2시간20분 만큼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강제는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사내규정이나 계약서 문구 등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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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무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강제로 연차 처리는 불가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다만 그 이상 공제하면 부당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30분 이상 지각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만 공제하는것이 원칙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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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반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무급처리는 가능합니다.
    구체적 대응은 상담 신청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반차를 강요하시지는 마시고
    2. 급여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추후 논란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영자로서의 입장에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려면 이를 사전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고는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본인의 소속 회사에서 제시하는 사업장 취업규칙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별한 경우 (이 경우에서는 고속도로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지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토대로 오전반차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만약 그 직원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지각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법률 및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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