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장업무를 맡기신다면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요 세무일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 변경 등 관련된 업무도 진행해드립니다.
월 매출 수준으로 보아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 해당하시므로 기장업무는 필수이며,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 max(가산세 대상 금액*20%, 수입금액의 7/10,000) 가 부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