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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2024년 기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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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금액

평가금액 우선순위
시가 >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공시가액(기준시가)

인수하는 채무액

채무(보증금 포함)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 증여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면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채무인수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 부터 2024.01.01이후 증여분 부터
1. 혼인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내
2. 출산증여재산공제 :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이내
단,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세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대생략여부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인 경우 예를 선택해주세요.
세대를 생략한 증여의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20억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40% 할증)

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만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세율 및 증여 재산 공제액

*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10,000,000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0,000,000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60,000,000원
30억 초과 50% 460,000,000원

증여재산공제액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은 다음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증여세 계산방법

직계존속(아버지나 어머니)으로부터 자녀가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인수하는 채무액은 0원이고, 손자나 손녀가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세대생략여부는 아니오로 계산합니다. 또한 거주자로 가정하겠습니다.

예시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해 줍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므로 세율은 10%입니다
  •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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