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0,000,000원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0,000,000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60,000,000원 |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은 다음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