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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금액 우선순위시가 >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공시가액(기준시가)
채무(보증금 포함)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 증여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면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채무인수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세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인 경우 예를 선택해주세요. 세대를 생략한 증여의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20억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40% 할증)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만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