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번개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2022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신고기한: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번개세금상담 (3분)
종합소득

종합소득합계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합계
근로, 이자, 배당 소득 합산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필요경비

종합소득합계 중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

주요경비 : 상품 구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소득공제

인적공제 합계

본인포함 1인당 1,500,000원
경로우대 인당 100만원 추가
장애인 인당 20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50만원 추가
한부모공제 100만원 추가

국민연금 등 합계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해당연도에 불입한 금액 합계
*노란우산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연간공제금액 한도 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연간공제금액 한도 3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연간공제금액 한도 200만원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분)

Min[개인연금저축불입액X40%, 72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인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이하 자녀
1~2명(1명당 15만원) / 2명 초과시(30만원+초과 1명당 30만원)

연금저축 불입금액(2001.1.1 이후 가입분)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연간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IRP(연간한도 300만원)


총급여액별 공제한도 및 공제 비율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50세 미만(퇴직연금포함) 50세 이상(퇴직연금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12%

* 해당 계산기는 50세 미만의 1억원이하, 15% 공제율을 가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 2023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액이 8천만원이고 경비율이 60%이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며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있는 가구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 *해당 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시 )

계산결과 )

  • 필요경비 : 4800만원 (8천만원의 60%)
  • 소득공제 : 인적공제 3백만원, 국민연금 등 공제액 2백만원
  • 세율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이므로 15%세율에 누진공제액 108만원 적용
  • 세액공제 : 자녀 1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표준세액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자 7만원 적용
무료 비교 견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