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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2023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신고기한: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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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종합소득합계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합계
근로, 이자, 배당 소득 합산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필요경비

종합소득합계 중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

주요경비 : 상품 구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소득공제

인적공제 합계

본인포함 1인당 1,500,000원
경로우대 인당 100만원 추가
장애인 인당 20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50만원 추가
한부모공제 100만원 추가

국민연금 등 합계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해당연도에 불입한 금액 합계
*노란우산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연간공제금액 한도 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연간공제금액 한도 3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연간공제금액 한도 200만원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분)

Min[개인연금저축불입액X40%, 72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인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이하 자녀
1명 : 15만원/2명 : 35만원/3명 이상시 : 35만원 + 2명 초과시 1명당 30만원

연금저축 불입금액(2001.1.1 이후 가입분)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연간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IRP(연간한도 300만원)


총급여액별 공제한도 및 공제 비율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50세 미만(퇴직연금포함) 50세 이상(퇴직연금포함) 공제율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12%

* 해당 계산기는 50세 미만의 1억원이하, 15% 공제율을 가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액이 8천만원이고 경비율이 60%이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며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있는 가구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 *해당 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시 )

계산결과 )

  • 필요경비 : 4800만원 (8천만원의 60%)
  • 소득공제 : 인적공제 3백만원, 국민연금 등 공제액 2백만원
  • 세율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이므로 15%세율에 누진공제액 108만원 적용
  • 세액공제 : 자녀 1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표준세액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자 7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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