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2년 이상 보유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2년 미만 보유 | 60% | |
1년 미만 보유 | 70% |
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 | 투기과열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
---|---|---|---|---|
2년 이상 보유 | 1,400만원 이하 | 6% | 16% | 2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25% | 3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34% | 44%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45% | 55% | |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48% | 5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0% | 6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52% | 62% | |
10억원 초과 | 45% | 55% | 65% | |
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2년 이상 보유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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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1. 2021.12.8 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 반영
2. 2021.1.1 부터 시행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 및 소득세율 구간 신설 (5억 ~10억, 10억초과) 반영
3. 2021.6.1 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세율 및 단기양도 주택/입주권/분양권 세율 개정 반영
4. 2020.6.30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다주택 중과배제 반영
5. 2017.8.3.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변경(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