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3개 전부 상가임대업인경우로이를 전부 합산한 금액이 2천4백만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지 못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임대사업장이 3곳이라면, 전체 임대료를 합산한 뒤 추계신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 합산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을 넘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