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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수익이 24백만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 41.5%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3개이고 각갹에서 임대수익이 24백만원 이지만 합산할 경우 50백만원 넘을 경우 단순경비율 41.5%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간편장부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정*훈 님
    조회 : 4337건 답변 : 2건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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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6.27
    채택답변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3개 전부 상가임대업인경우로
    이를 전부 합산한 금액이 2천4백만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지 못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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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6.27

    임대사업장이 3곳이라면, 전체 임대료를 합산한 뒤 추계신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 합산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을 넘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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