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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1년도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고 (2400만원 초과)
    22년도에 동일하게 프리랜서로 활동했다면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2년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텐데

    22년도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신규사업 개시로 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김*주 님
    조회 : 411건 답변 : 2건 22.08.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8.11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및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사업자등록에 대한 추계시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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