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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물을 매도 예정이고, 매수인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도자가 임차인과 명도 협의 예정이며, 명도를 위해 임차인과 합의 추진 예정입니다. 임차인과 명도 비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1) 합의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2) 명도 비용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3) 양도세 필요경비로 포함시키기 위한 명도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문*일 님
    조회 : 1989건 답변 : 2건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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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8.23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규정에 금액에 대한 기준,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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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합의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명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법을 개정하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지출한 비용으로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 명도 비용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 얼마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실제로 명도비용으로 지급하였다면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양도세 필요경비로 포함시키기 위한 명도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명도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 작성 + 대금지급 증빙(무통장 입금 등)이면 증빙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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