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규정에 금액에 대한 기준,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