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가족이라도 직원으로서 개인사업자에게 고용이 된다면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근로관계자 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용관계를 입증받는 경우라면 위에서 배제대상이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해고가 되었더라도 실업급여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