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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모텔을 운영하려고합니다

    부인 &부인친오빠를
    직원으로월급을 주고
    4대보험을 내줄려고 하는데요
    . 배우자나 배우자 친족을
    직원으로 4대보험을 들어줄수있나요??
    김** 님
    조회 : 2978건 답변 : 4건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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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9.12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만 문제가 됩니다. 

    어떤경우든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부인의 친오빠와 사장님이 같은 주소지(동일장소거주)가 아니라면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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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2

    안녕하세요?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친지도 보통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가입여부가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고용, 산재 보험은 보통 적용되지 않고, 이외 친지는 사업주와 동거여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성여부가 판별되고 이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가족이라도 직원으로서 개인사업자에게 고용이 된다면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근로관계자 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용관계를 입증받는 경우라면 위에서 배제대상이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해고가 되었더라도 실업급여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4

    안녕하세요.
    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용, 산재의 경우 배우자는 가입이 안되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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