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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전세자금 2억을 빌릴 예정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1. 이자를 무이자로 설정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본다고하여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할려고하는데 최소 몇% 설정을해야하나요?

    2. 원금상환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마지막에 한번에 상환해도 되는건가요?
    정*철 님
    조회 : 1038건 답변 : 2건 22.10.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자를 무이자로 설정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본다고하여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할려고하는데 최소 몇% 설정을해야하나요?
    ---> 세법상정한 이자율을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하며, 현재는 4.6%입니다.
    그러나 님이 질문한 내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 이자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원금 2억원이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을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됩니다.
    정기예금이자율 4.6%로 환산하여 1천만원이 되려면 약 2억 17백만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4.6%로 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줄여도 되며, 현재 줄일 수 있는 마지노 선은 0%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실무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입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시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4.6%보다 적은 적정한 (임의의) 이자율로 설정해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2. 원금상환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마지막에 한번에 상환해도 되는건가요?
    ---> 네 당연히 됩니다. 매번 상환할때 원리금을 상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내 자금계획에 따라서 원금은 마지막에 상환하는게 일반적이고, 오히려
    이런 거래가 더 자연스러운 거래입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옥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1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은 증여받으시고,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대출약정을 받으시면 보다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법정이자율 4.6%를 설정해야하는데
    증여세율이 1억까지는 10%, 나머지 5천~1억까지는 20%이므로,
    2년 이상 대출예정이시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마지막에 상환하면 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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