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자를 무이자로 설정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본다고하여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할려고하는데 최소 몇% 설정을해야하나요?
---> 세법상정한 이자율을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하며, 현재는 4.6%입니다.
그러나 님이 질문한 내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 이자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원금 2억원이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을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됩니다.
정기예금이자율 4.6%로 환산하여 1천만원이 되려면 약 2억 17백만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4.6%로 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줄여도 되며, 현재 줄일 수 있는 마지노 선은 0%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실무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입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시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4.6%보다 적은 적정한 (임의의) 이자율로 설정해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2. 원금상환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마지막에 한번에 상환해도 되는건가요?
---> 네 당연히 됩니다. 매번 상환할때 원리금을 상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내 자금계획에 따라서 원금은 마지막에 상환하는게 일반적이고, 오히려
이런 거래가 더 자연스러운 거래입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