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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이 청구로 되었다고 다시 수정 발급하실 필요 없습니다.그냥 청구 발행하고 수령하면 상대방이 자료를 원한다면 입금증등으로 대체 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입니다.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을 먼저 발급해주셨다면, 수정발급 필요 없이 기존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하십니다.혹시 추가로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세움세무회계대표세무사 최충만(041-41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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