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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입니다.

    선금을 받기전에 청구계산서를 발급한후

    금액을 지급받고나서 영수계산서로 수정발급을 꼭 해줘야하나요?
    황*성 님
    조회 : 434건 답변 : 2건 22.10.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청구로 되었다고 다시 수정 발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청구 발행하고 수령하면 상대방이 자료를 원한다면 입금증등으로 대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충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5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입니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을 먼저 발급해주셨다면, 수정발급 필요 없이 기존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하십니다.

    혹시 추가로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041-41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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