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후 폐업신청했는데요.
    양도양수인지, 포괄양수인지 잘 기억이 나지않아서
    양수인에게 물어봣더니 포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포괄양도양수 폐업으로 신청했는데요
    세무서에서 창구 직원분께서 포괄양도양수는 양수인이 세금을 낸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포괄양도양수 폐업신청했는데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권리금에대한 세금도 내야하나요? 이것도 내야한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반반이라
    폐업하는것 조차 너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백*성 님
    조회 : 6611건 답변 : 1건 22.10.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충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입니다.

    폐업시 포괄양수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시 부가세 신고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 부가세 신고시 포괄양수도를 체크해야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그부분 유의하여 신고해주셔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10.23일 폐업시 11.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 해야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시 폐업사유를 고르는 란에서 "사업포괄양수도"를 선택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세무서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과 후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