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입니다.
폐업시 포괄양수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시 부가세 신고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 부가세 신고시 포괄양수도를 체크해야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그부분 유의하여 신고해주셔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10.23일 폐업시 11.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 해야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시 폐업사유를 고르는 란에서 "사업포괄양수도"를 선택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세무서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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