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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1월 개업한 통신공사업체입니다. 사업특성상 일용직을 많이 이용합니다. 매출은 많은데 일용직신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양 님
    조회 : 585건 답변 : 1건 22.10.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충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전국 어디든 세금을 줄여주는,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입니다.

    현재까지 일용직을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 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를 부담하시고 일용직 급여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시에는 통장내역에 있는 금액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비용처리 이후에 4대보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하여 고용,산재보험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처리를 하시면서 꼭 담당하실 세무사와 상의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시) 일용직 인건비 100,000,000원 사용시 100,000,000의 1%인 1,000,000원 가산세 부과 후 비용처리 가능
    다만 100,000,000을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포착 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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