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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우경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입니다.관리비 중 수도세의 경우에는 면세(비과세)로 볼 수 있으나이 외의 인건비 / 용역비 / 주차비 등은 과세가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세무서에 문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일인데,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단의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셨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때 반영해야할 내용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관리비 명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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